'옷로비' 재판도 연기…특검수사결과발표 이후로

  • 입력 1999년 11월 10일 19시 59분


‘파업유도’사건 재판에 이어 ‘옷로비의혹’사건 재판도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李尙)판사는 10일 옷값 대납 요구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한 3차공판을 중단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종료된 뒤 4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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