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10 19:591999년 11월 10일 19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李尙)판사는 10일 옷값 대납 요구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한 3차공판을 중단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종료된 뒤 4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