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사가 받은 촌지를 뇌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피고인이 받은 돈이 비록 적지만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며 “특히 전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생을 구박해 뇌물 제공을 유도한 것은 공갈에 가까운 비교육적 행위”라고 밝혔다.
전피고인은 대구 H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95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학부모 2명으로부터 5만원과 1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올 8월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