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구청장은 올 2월과 8월 중구청 식품위생팀 직원 임모씨(41)가 관내 음식점 2곳의 위법행위를 적발,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려 하자 “무리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구청장은 “단속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 행정지도를 펼치라고 당부했을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라이브호프집 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의 건물 1층에서 보증금 없이 사진가게를 운영한 인천시청 보건위생과 직원 전장열씨(41)와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중구청 식품위생팀 직원 전재영(42) 배연호씨(36)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