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차장검사 문답]"중앙간부 참고인자격 부른다"

  • 입력 1999년 11월 11일 19시 50분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11일 “중앙일보 간부 문모씨를 12일 소환하는 이유는‘문건작성에 개입했느냐’가 아니고 참고인자격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를 알아 보기위한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를 공개 소환하나.

“본인도 (검찰로)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하겠다고 한다. 문씨는 이 문건(작성)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간부 문씨에 대해 문일현기자가 어떻게 진술했나.

“그야말로 수사사항이다. 말할 수 없다.”

―문기자가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바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나.

“사적(私的)인 이유라고 한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문기자의 하드디스크를 끝내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문기자가 기억이 정확하고 객관적 진실을 얘기하면 그것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이 물적 증거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문기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나.

“딱 부러지게 말 못한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등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기자의 노트북은 명백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행위의 태양(態樣)을 검토해 봐야 한다.”

―이종찬국민회의부총재를 다시 소환하나.

“오늘 문기자를 더 조사해 보고 다시 얘기하자.”

―‘베이징―서울’간 통화내역에 대한 문기자 진술은 무엇인가.

“그냥 안부전화였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회사나 가족 친지 정치인들이었다.”

―수사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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