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11일 “96년 8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교동의 석산호텔을 운영하면서 나이트클럽의 구조변경과 주차장 불법영업 등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권선구청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50여명에게 수시로 수십만∼수백만원을 주었다”며 “뇌물을 적은 경리장부는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경매에 부쳐진 이 호텔을 측근을 통해 경락받을 예정이었으나 체납된 지방세 때문에 성업공사의 공매가 따로 진행돼 지난달 20일 최모씨(37)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자 호텔 운영과정의 불법사실을 스스로 폭로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