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고성군 전 위생계장 김태원씨(53)와 위생계장 남성기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성군수로 재직하던 96년1월 S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고 같은해 4월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성〓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