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검은 또 “11일 출두한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수사관 1명을 배석시킨 가운데 진형구(秦炯九)전부장이 보고한 조폐공사 파업관련 내용 등을 2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말했다.
강특검은 또 김전장관은 파업보고는 받았으나 ‘파업유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제법은 1개월의 수사기간내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달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옷로비의혹 사건의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코 점막수술 부위가 회복돼가면서 15일부터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