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기간 30일 연장 요청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12일 특검제법이 규정한 1차 수사기한(17일)을 앞두고 수사기간을 12월 17일까지 30일간 연장해 줄 것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특검은 “30일 만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워 특별법 절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특검은 또 “11일 출두한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수사관 1명을 배석시킨 가운데 진형구(秦炯九)전부장이 보고한 조폐공사 파업관련 내용 등을 2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말했다.

강특검은 또 김전장관은 파업보고는 받았으나 ‘파업유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제법은 1개월의 수사기간내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달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옷로비의혹 사건의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코 점막수술 부위가 회복돼가면서 15일부터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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