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격일제등 교대근무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50분


앞으로 고용주가 근로자들에 대해 격일제 또는 2조2교대제 등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14일 제조업체 병원 아파트경비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교대제 근무가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제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를 행하는 사업체는 취업규칙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주 44시간, 하루 8시간인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야간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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