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 북한 허담(許錟)으로부터 받은 5만달러 중 서 전의원이 처제 임모씨에게 맡겨뒀던 3만9300달러 외에 당시 조사에서 물증이 없었던 나머지 1만달러의 정확한 사용처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로 김총재와 서 전의원을 수사했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은 “당시 수사중 잘못된 부분은 없으며 관련자들을 고문하지도 않았다”면서 서 전의원측의 고문조작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