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검찰수사때 무혐의처리됐던 정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 안팎에 큰 파문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수사에 앞서 내사를 했던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내사결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지법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사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의상실 라스포사에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고급옷 구입’ 등과 관련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특별검사팀은 정사장이 1억원을 요구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 초 수사결과 발표 때는 “지난해 12월19일 전화로 옷값지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기미수죄를 검토했으나 그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고 ‘단순한 상술’ 차원에서 옷값 대납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사장을 사법처리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수사초기에는 정사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나 알선수재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그후 정사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의혹을 사기도 했었다.
정사장은 또 8월말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사장이 ‘10년 고객’인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는 정사장이 1억원을 요구한 경위와 이를 둘러싸고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