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M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이씨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손님 1명당 8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을 갖춰놓고 불법영업을 해왔으며 단속에 대비해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까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도 여종업원을 고용해 출장안마를 한다며 윤락행위를 시킨 이모씨(50)와 종업원 송모씨(27)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9월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D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송씨 등 여종업원 14명을 고용해 주택가에 명함이나 전단을 뿌리도록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12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