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수수 부분의 수사 결과가 달라질 경우 불고지(不告知)부분의 사실관계도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
‘2000달러의 환전’이 의미를 갖는 것은 당시 서 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중 3만9300달러의 행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서 전의원이 3만9300달러를 처제에게 맡겼다고 발표했고 처제 등 관련자들은 지금도 이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액수만큼의 환전영수증도 확보돼 있다.
따라서 나머지 1만달러의 행방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2000달러 환전’은 서 전의원이 1만달러 중 최소한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나머지 8000달러의 행방도 밝혀져 서 전의원이 1만달러를 써버린 것으로 확인되면 김총재에게 1만달러를 줬다는 것은 근거를 잃게 된다.
문제는 은행원 안모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안씨는 서 전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용래(金容來)씨의 친구. 따라서 그의 진술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10년 전의 일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 재조사의 승부는 안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보되거나 나머지 8000달러의 행방이 확인돼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89년 수사를 맡거나 지휘한 전 현직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전면 재검토하면서도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수뇌부는 과거의 수사결론을 문제삼아 검사를 소환하는 일이 선례가 될 경우 검찰 조직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고위간부는 재조사 초기 전현직 검사 조사 문제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