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의 내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뒤집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 옷로비 의혹사건 핵심관련자들의 위증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사장의 남편 정환상(鄭煥常)씨는 16일 오전 정사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정씨는 이날 “연씨가 지난해 12월19일 옷을 배달받아 1월 7,8일경 반환했으며 연씨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갔는데도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치면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우려해 장부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연씨는 검찰조사와 국회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12월26일경 자신도 모르게 옷이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져 배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정사장에 대해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피의자가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전화의 일시와 내용에 대해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요구한 금품 액수에 대한 진술도 사직동팀과 검찰, 특별검사의 수사때마다 달라져 믿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정사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최특별검사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완조사를 한 뒤 정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