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검찰 '연정희씨 비호' 파문…정일순씨 폭로

  • 입력 1999년 11월 17일 00시 54분


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6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관련자의 진술을 연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짜맞췄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와 함께 1월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내사가 시작되기 직전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이 사건 관련자들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매출전표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과 청와대 사직동팀의 수사 및 내사 축소은폐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 수사팀은 이에 반발, 영장을 재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사장은 16일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 때 연씨에게 지난해 12월19일 코트를 전달했다고 수차례 말했으나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 나라를 위해 12월26일로 가자’고 요구해 받아들였다”고 폭로했다.

정사장은 또 “8월 국회 청문회 증인출석을 앞두고 연씨가 전화를 걸어 ‘호피무늬 반코트 배달일자를 청문회에서 계속 12월26일로 해달라’고 부탁해와 그렇게 증언했다”고도 말했다.

정사장의 남편 정환상(鄭煥常)씨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연씨가 지난해 12월19일 옷을 배달받아 1월7, 8일경 반환했지만 사직동팀의 내사가 시작되기 직전 12월28일 외상구입하고 1월5일 반납한 것으로 새 전표를 만들어 끼워넣었다”고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최근 수사가 급진전되고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외압’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사장 구속은 본격수사의 중요한 계기이므로 이것이 좌절되면 전체 수사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옷배달 날짜를 12월19일로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런 부탁이나 종용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정사장에 대해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정사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최영훈·신석호·김승련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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