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17일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등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 문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최특검은 “문제의 문건은 약 10쪽 분량으로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사직동팀의 최초 내사보고서인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이 충실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특검은 “문건에는 연씨가 의상실 라스포사에서 지난해 12월19일 가져간 호피무늬 반코트를 올해 1월8일 반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최특검은 “우리는 수사초기 사직동팀에‘관련기록’일체를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직동팀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문건에는 연정희씨가 문제의 호피무늬 반코트를 반납한 날짜가 검찰발표보다 3일 늦은 올해 1월8일인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사직동팀이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특검은 또 “연씨와 배씨 등은 그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반코트를 반납한 날짜가 1월5일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했는데 이들이 날짜를 조작하는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특검은 그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최특검은 또 “문제의 문건이 어떻게 배씨측에 입수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이 부분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최특검팀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제3자’가 이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배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씨와 얘기가 다 됐다”며 위증을 요구한 물증을 확보했다.
최특검은 이같은 전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배씨로부터 압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특검은 정사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부당하다며 기록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형·신석호·김승련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