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팀 '중간 수사발표' 위법성 시비

  • 입력 1999년 11월 18일 10시 43분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대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박주선(朴柱宣) 법무비서관은 17일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데 대해 "옷 로비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내용과 결론은 최종 보고서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중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정일순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검팀의 사실규명 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난 9월 제정된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8조는 `특별검사나 파견 공무원 및 사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수사내용 또는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위법성 논란이 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18일 "과도한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씩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법 취지를 고려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이름 또는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은 밝히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것이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지만 수사 초기부터 해 온브리핑을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위법성 논란이 특검의 해임 및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내에 특검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검팀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다는 기류가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朴비서관도 "특검이 수사 내용을 누설 또는 공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과 연락해 본뒤 판단할 일"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특검 해임 여부 등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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