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둔촌동 주공아파트 뒤편 산26 일대 자연습지 150평을 포함한 개인 땅 1400여평을 매입해 내년 5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한강 밤섬에 이어 두번째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물이나 덫을 설치해 야생동물과 어류를 포획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둔촌동 자연습지 주변에는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물박달나무 오리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 오색딱따구리 등이 발견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