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8일 “19일부터 농협을 통해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협측과 협의를 마쳤다”며 “주택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도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한도를 곧 3000만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2000만원을 대출받은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6000만원 이상이면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환 조건은 현행대로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또는 3년 이내 일시상환 중 택일하면 된다. 연리 10.5%.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