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金正吉)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8일 부인 이은혜(李恩惠)씨가 배정숙(裵貞淑)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석은 “아내를 여러차례 추궁했는데 ‘검찰이 라스포사에 처음 간 시점을 12월26일이라고 했지만 19일에도 가지 않았느냐. 19일과 26일에 모두 간 것이 맞으니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충고했다더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그러면서 “특검팀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했다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수석은 이날 오후 특검팀의 조사과정에서 녹음테이프의 목소리가 이씨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통화내용이 녹음돼 있다니 오히려 다행”이라며 “나는 아내의 말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녹음테이프 전체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