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 위법아니다"…법원,노조위원장 무죄선고

  • 입력 1999년 11월 19일 19시 40분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따른 조폐공사 통폐합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항한 노조의 파업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姜昇會·38)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피고인이 지난해 12월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 것과 올 1월 트럭 등으로 정문을 폐쇄하고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된 조폐공사 전 노조부위원장 강재규(姜在圭·39), 전 조직국장 박갑준(朴甲俊·34)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함께 열고 같은 취지로 일부 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자기 제기된 조폐창 통폐합계획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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