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그동안 적발되면 추방됐다. 그러나 8월18일 개정된 입국관리법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 추방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입국거부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입국, 체류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났으나 앞으로는 모두 처벌한다. 벌칙은 불법체류자의 경우와 같다.
이에 따라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내년 2월18일 이전에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도록 권하고 있다. 강제퇴거절차를 밟는데 2∼4주가 걸리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7월 1일 현재 일본내 불법체류자는 26만 8421명이며 국가별로는 한국이 6만3848명(23.8%)으로 가장 많다. 필리핀 중국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최근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인은 늘고 있다. 올들어 위조 또는 변조한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한국인도 112명에 이른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