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키로

  • 입력 1999년 11월 19일 20시 15분


국민회의는 19일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 주재로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를 열어 이적단체구성죄(7조3항) 요건을 강화, ‘이적단체를 구성해 선전 선동 행위에 나설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찬양고무죄 불고지죄와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죄를 없애기로 하고 법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 참칭’부분을 삭제, 무력통일 포기 등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평성 시비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범과 같도록 단축하고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 정보기관 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임채정의장은 “지난달 보안법 개정 검토위원회가 확정한 개정안보다 이적단체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행위 개념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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