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기동·金起東 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 사업승인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수(金日秀·58)전 경기 화성군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군수에게 뇌물을 준 우림건설 대표 심영섭피고인(43) 등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씩을 선고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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