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前화성군수, 징역3년형 선고

  • 입력 1999년 11월 19일 20시 15분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김기동·金起東 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 사업승인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수(金日秀·58)전 경기 화성군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군수에게 뇌물을 준 우림건설 대표 심영섭피고인(43) 등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씩을 선고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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