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턴'도 고용보험 혜택

  • 입력 1999년 11월 19일 20시 15분


정부지원 인턴사원의 신분이 종전의 연수생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격상돼 산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턴사원은 또 고졸 대졸 등 학력과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 50만원씩 똑같이 받게 되며 연수기간은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지원 3차 인턴사업 세부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연수기간 3개월 단축과 관련해 “인턴사원의 정규직 채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주에게 인턴사원의 정규직 채용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분 임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턴사원 자격은 70∼82년 출생한 전문대졸(내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고졸 미취업자이며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고용안정센터나 출신대학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노동부 고학력대책팀(02―500―5646)으로 하면 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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