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경원(徐敬元)전 의원의 비서진을 조사했던 안부장검사를 소환하는 대로 환전표 등 일부 증거물의 누락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전표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누락한 것이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당시 수사진들에 대한 소환여부는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서전의원을 수사한 당시 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정형근(鄭亨根)의원이 폐쇄회로 TV를 끈 뒤 수사관계자들을 나가게 한 뒤 서전의원을 폭행한 일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정의원의 지시에 따라 안기부 부근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사와 서전의원의 얼굴에 붙여 피멍을 지운 일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89년 서전의원 밀입북 사건 당시 안기부는 정치사건화될 수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수사를 했을 뿐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당시 서전의원의 수사상황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공안부 자료실에서 발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