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어 이들 기관과 업체, 정보통신부에 대한 1차 특감결과를 토대로 검찰 및 경찰 정보기관 등에 대한 감사여부를 결정해 2단계 특감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감청 관련 각종 통계의 정확성 여부 △감청 관련 법규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강구 △감청장비 구입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청장비 인가와 사용 및 관리실태 △허가받지 않은 감청집행 등 불법감청실태 △사설 불법감청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우선 정통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추후 감사기관과 범위 등 구체적인 감사방법은 진행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