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대사는 기업체 준공식 참석 때 미화 3800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해 현지 4,5개 기업체로부터 8000여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정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내주 중 감사요원들을 과테말라 현지로 파견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할 방침이다. 과테말라에는 봉제, 전자부품 분야 등 약 200여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있다.
한편 정대사는 “일부 악덕기업주 3,4명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진정을 했으며 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서 “교민사회가 시끄러워져 나도 전보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