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2월말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은 단체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당초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밀 회계감사를 거쳐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사업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회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실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전용사실을 확인하고 20일 회수결정을 통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경우 이달 말까지 보조금 전용에 대한 해명을 들은 뒤 최종 회수액을 확정하게 된다”며 “나머지 122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