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 문건이 김전총장을 통해 연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연씨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가져갔다가 반환한 정확한 시점과 이 옷을 구입한 라스포사 의상실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와 사전에 말을 맞췄는지 여부, 코트를 400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특별검사는 23일 “문건의 진위 여부와 출처, 전달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연씨는 이르면 25일경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연씨의 변호인인 임운희(林雲熙)변호사는 김전총장이 이 문건을 입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연씨가 특검팀에 출두해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배씨의 변호인인 박태범(朴泰範)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필요한 또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연씨 등 관련자들의 반응과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공개한 문건 중 세번째 쪽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연씨가 배씨에게 전달한 12쪽을 모두 공개했으며 누락됐다면 최초 전달자나 연씨측이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씨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정밀 법률검토작업을 벌였으며 24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장 직원 마모씨를 소환해 정씨가 반코트 구입 및 반환일을 위증한 경위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옷값 등 1억원을 요구했는지 등을 보강조사했다.
〈신석호·선대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