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항공청장등 2명 한진서 수뢰혐의 영장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9시 57분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3일 한진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손순룡(孫純龍)서울지방항공청장과 성기수(成基洙)전건교부항공국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청장은 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건교부 항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운항제재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매월 100만∼200만원씩 모두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씨도 손씨에 앞서 항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업무편의를봐주는 대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5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1700만원과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건교부 전항공정책과장 김모씨 등 전건교부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26일경 조양호(趙亮鎬·구속)대한항공회장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 등 3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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