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아 위성방송 준비작업만 몇년째 해온 문화관광부 한 관계자의 말이다. 여야 대립구도가 계속되고 국회공전으로 법안심의기간이 단축되면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처리법안 자동폐기 운명▼
특히 총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만큼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은 15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법이 문화관광위에 5년째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 개정안. 이 법이 방송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로 끝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위성방송의 출범이 또 다시 연기되고 TV수신료 징수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인 다음달 3일부터 심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여야관계로 볼 때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매월 1000원씩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면제조치가 불가능하다.
▼'동성동본혼인' 통과 불투명▼
법사위의 경우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부패방지기본법이 계류 중이나 여야 입장이 아직도 조율되지 않아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수이익단체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관련단체의 집요한 로비로 법안통과가 무산되는 양상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