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서울지법 418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 심문에는 옷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의 김도형(金度亨)수사관 등 4명과 정씨측 윤 전(尹銓)변호사가 참여했다.
700만원짜리 코트를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배달한 뒤 신동아그룹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옷값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영장실질심사 내내 격한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변호사는 “정씨는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일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이형자씨가 김전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영장실질 심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지난 30년간 정직과 신뢰로 살아왔는데 너무나 너무나 억울하다”는 정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법정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