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씨를 구속한 뒤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던 특검팀의 수사가 막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지법 박형남(朴炯南)영장전담판사는 25일 오전 11시반 정씨를 법정으로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9시간여 만인 오후 8시반경 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우선 이형자(李馨子) 영기(英基)자매의 진술에 일관성을 찾기 힘들고 정씨가 이씨에게 옷값 1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알선수재나 사기미수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정씨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고 예비적으로 청구된 사기미수죄 역시 정씨가 옷값을 다소 부풀린 측면은 있으나 상인으로서의 신의를 어기며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경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수사대책을 논의했으나 법원 판단에 대한 견해와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26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정씨가 16일 “구속되면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한 뒤 영장이 기각되자 말을 바꾼 점 등으로 미루어 정씨의 영장기각으로 사건의 실체 중 상당부분이 밝혀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올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사법처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연씨에게서 위증혐의 외에 더 밝혀진 혐의는 없으나 연씨를 다음주초부터 수차례 소환해 조사할 것이 많다”고 말해 위증 외에 다른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연씨는 24일 특검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청문회 위증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12일경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특검은 이날 일부 언론이 김전장관에게 ‘조사과첩보’ 등 사직동 최초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전달한 사람이 박주선(朴柱宣)청와대 법무비서관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신석호·김승련·선대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