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선 이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과 공소유지 담당 백오현(白五鉉)변호사의 직접 신문이 진행됐다.
이피고인은 이날 공소시효가 지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나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 속초시)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불법감금만 시인하고 고문행위는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김성학씨에 대한 수사는 경기 광주경찰서의 첩보로 시작됐으며 당시 치안본부의 승인과 경기도경 대공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 85년10월2일 김씨를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연행했으나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경에는 전기고문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12월16일 오전 10시.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