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5일 H사 노동조합이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12조5호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앞으로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범위 안에게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단체의 정치화나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H사 노조는 95년 5월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근로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28일 ‘초(超)기업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 관리하도록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합의사항보다도 진전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최대열(崔大烈)홍보국장은 “정부 여당은 이번 헌재결정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을 즉각 개정해 노조의 완전한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교육선전실장도 “노조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정위용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