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공비 실태]대통령 '업무추진비' 月 820만원

  • 입력 1999년 11월 25일 19시 49분


판공비의 정식 명칭은 ‘업무추진비’. 업무에 소요되는 공적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94년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기관별로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성격이 다른데다 그동안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 판공비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의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은 25일 대통령의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비’와 ‘직급보조비’ 등 2가지로 매월 82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주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다는 설명.

각종 회의나 간담회 경비, 금일봉 등은 비서실 행사비에서 나간다.

중앙부처 가운데 장관 업무추진비의 총액이나마 공개한 곳은 행정자치부가 유일하다.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1억3006만여원(월평균 1080만원). 이중 약 60%는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나머지는 각종 회의 및 간담회 경비로 지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판공비 성격을 띠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는 단체장과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재량껏 쓸 수 있다.

시책추진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 단체장이나 실국장 과장들이 사실상 판공비로 사용하는 돈이다.

올해의 시책추진비는 △서울 85억6600만원 △부산과 경기 20억원 △기타 광역자치단체 12억900만원 등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 1억7600만∼5억8300만원 △군 1억∼2억8600만원 △구청 1억5000만∼14억4400만원 등이다.

이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등 ‘밥값’으로 50∼80%가 지출되며 나머지는 격려금 성금 등 주로 선심성 경비로 사용된다.

각 자치단체는 경제난을 감안해 올해 30%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내년에는 원상회복시키기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 해당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