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리베이트 해외유출' 長考끝 무혐의…검찰 발표

  • 입력 1999년 11월 26일 18시 48분


사상 최대규모의 기업 탈세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진그룹 탈세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난달 4일 국세청의 고발이후 53일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국세청의 세금포탈규모 1685억원(탈루세액 673억원)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1161억원의 항공기 리베이트 횡령 △273억원의 탈세 △391억원의 결손금과대계상 사실을 밝혀냈다.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리베이트 해외유출 수사의뢰 부분은 장고(長考)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리베이트 및 선급금의 부당이전,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의 외화유출 부분에 대해 검찰은 금액규모가 4억달러에 달하지만 단순한 조세탈루 사안으로 세금추징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즉 조세포탈죄의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외환관리법저촉 여부도 대한항공이 세운 자회사 해외 KALF가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얻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오히려 검찰이 더욱 고심한 부분은 조중훈(趙重勳) 명예회장 3부자의 신병처리문제.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은 처음부터 구속기소가 불가피했고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도 액수는 적지만 범죄사실이 뚜렷한 만큼 불구속기소했다.

단 3부자를 동시에 법정에 세웠을 경우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아버지인 조명예회장 만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검찰은 물론 지병과 고령(79세),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점, 그간의 국가경제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내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같은 ‘중죄’에 대해, 그것도 수백억원대 규모의 탈세범죄의 공범인데 불기소 처분한 것은 형평성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중에 정관계 로비 수사로 나아갈 조짐을 보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됐으나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 전현직 2,3급 간부 4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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