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자격 제한한다… 대학 법학과목 이수해야

  • 입력 1999년 11월 26일 18시 48분


앞으로 사법시험은 대학 법학과목 이수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시정원 제한을 폐지, 절대점수제로 전환된다.

또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이 신설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위원장 김영준·金永駿)는 26일 법조인 양성방안 등에 관한 사법개혁 2차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2000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800명, 2001년에는 1000명으로 늘어난다.사개추위는 또 장기적으로 현행 사시선발 정원제를 없애고 사법시험을 일정 수준의 점수를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키로 했다.

사시 응시자격은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에게만 주고 응시횟수는 현행대로 ‘1차시험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개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마련한 ‘절충형 로스쿨(Law School)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돼 시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또 현행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 사시 합격자가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연수를 마친 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29일 법조인양성 및 법학교육을 주제로 1차 공청회를, 12월 1일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연 뒤 12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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