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호사법 개정案 처리보류

  • 입력 1999년 11월 26일 18시 48분


국회 법사위는 26일 ‘개악(改惡)’논란을 빚었던 변호사법 개정안(본보 25일자 A5면 보도)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정부안이 변호사 출신의원들에 의해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자 의결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조홍규(趙洪奎), 자민련 송업교(宋業敎)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 등 법사위의 비율사 출신 의원 6명은 이날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당초 법무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소위에서 삭제됐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 규정 △변호사 및 사무장의 법원과 수사기관 출입금지조항 등을 부활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수정안은 또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최종 임지에서 2년 동안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법조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