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26 19:461999년 11월 26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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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