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崔秉烈)부총재는 이날 “이제 ‘옷사건’은 단순한 로비사건이 아니라 청와대가 개입해 사건의 축소 은폐를 기도한 사건으로 확대됐다”면서 “수사범위를 로비에 직접 관련된 사람에 한정한 현행 특검법을 고쳐 특별검사가 검찰이나 사직동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부총재는 또 “수사기간을 최장 60일로 제한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미흡하며 특별검사가 수사 진행과정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