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특검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결정

  • 입력 1999년 11월 26일 23시 12분


한나라당은 26일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병렬(崔秉烈)부총재는 이날 “이제 ‘옷사건’은 단순한 로비사건이 아니라 청와대가 개입해 사건의 축소 은폐를 기도한 사건으로 확대됐다”면서 “수사범위를 로비에 직접 관련된 사람에 한정한 현행 특검법을 고쳐 특별검사가 검찰이나 사직동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부총재는 또 “수사기간을 최장 60일로 제한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미흡하며 특별검사가 수사 진행과정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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