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세입자, "32만원 때문에… " 법정다툼 2년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8시 51분


시설 원상회복 비용 32만원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놓고 2년간 다퉈온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8일 세입자 S씨가 건물주 C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씨는 96년 3층짜리 건물중 1층을 보증금 1억5000만원에 1년간 임차해 점포로 사용하면서 내부를 밝게 하기 위해 전기시설을 3㎾에서 10㎾로 고쳤다.

건물주 C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시설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서로 감정이 상한 두 사람은 급기야 97년 12월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대구지법 및 고법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2년간의 소송에서 유명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엄청난 비용까지 쏟아부었다.

대법원은 이날 “세입자가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에 비해 매우 사소한 금액이라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비용을 감안할 때 32만원 때문에 생긴 분쟁으로 인해 양측이 본 피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소송 만능주의의 한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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