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8일 세입자 S씨가 건물주 C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씨는 96년 3층짜리 건물중 1층을 보증금 1억5000만원에 1년간 임차해 점포로 사용하면서 내부를 밝게 하기 위해 전기시설을 3㎾에서 10㎾로 고쳤다.
건물주 C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시설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서로 감정이 상한 두 사람은 급기야 97년 12월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대구지법 및 고법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2년간의 소송에서 유명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엄청난 비용까지 쏟아부었다.
대법원은 이날 “세입자가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에 비해 매우 사소한 금액이라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비용을 감안할 때 32만원 때문에 생긴 분쟁으로 인해 양측이 본 피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소송 만능주의의 한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