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한국마사회가 최근 신청한 ‘부산 경남 공동경마장 건설사업 계획’을 문화관광부가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부지매입 등 공동경마장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마권세 수익분배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마장의 주(主)경주로가 부산과 경남지역에 정확히 절반씩 편입되도록 두 자치단체가 서로 땅을 교환해 경계를 조정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 공동경마장은 한국 마사회가 사업비 2500억원을 들여 부산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 38만평의 부지에 200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 부지안에 들어설 승마경기장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일정에 맞춰 2002년 6월까지 건립된다.
〈부산·창원〓강정훈·조용휘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