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28 18:511999년 11월 2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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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직동팀 내사 ‘최종보고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법무비서관과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것이 유력하다.
박전비서관의 경우 대통령 보고문건을 사적(私的)으로 유출한데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의 적용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전장관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