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수수' 수사]정형근의원 강제구인 검토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9시 56분


89년 평민당 김대중(金大中·현 대통령)총재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不告知)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丁炳旭)는 28일 이 사건의 피고소인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29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재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정의원은 부산집회에서 ‘빨치산 수법’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발시킨 핵심당사자”라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정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7일 김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 혐의가 안전기획부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9년 수사당시 안기부직원 김모씨(64)와 김씨의 친구 차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