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도 유전자변형표시 추진…식약청, 관련법 개정키로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13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조작(GM)농산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의 GM표시제를 원료 농산물에 대한 GM표시제와 보조를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GM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표시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표시대상 식품 선정, 표시방법 및 세부일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GM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28일 콩 콩나물 옥수수 등 농산물 3종에 대해 2001년3월부터 GM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GM농산물 표시요령(안)을 예고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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