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GM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표시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표시대상 식품 선정, 표시방법 및 세부일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GM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28일 콩 콩나물 옥수수 등 농산물 3종에 대해 2001년3월부터 GM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GM농산물 표시요령(안)을 예고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