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등기 늦으면 배상”…수원지법 판결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13분


분양금을 완불하고 입주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됐을 경우 시행자가 입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오철석·吳喆錫 부장판사)는 수원시 권선구 탑동 현대탑월드 아파트 입주민 86명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및 분양자인 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시행자 안씨는 입주민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억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소유권 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시행자 및 분양자인 안씨는 입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97년 8월 입주 후 안씨와 시공자인 현대건설간 분쟁 등으로 아파트 대지가 가압류돼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게 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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