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5분경 인천 중구 인현동 4층 건물내 지하 1층 히트노래방에서 불이 나 2층 호프집으로 연기가 번지자 술값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출입문쪽에서 술을 마셨던 박모군(17)등 2명의 진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씨가 술값 때문에 문을 닫는 등 대피 책임을 게을리해 희생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연기가 밀려들어 출입문을 닫았을 뿐”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