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참사]"술값 받으러 문 잠갔다" 명의사장 추가기소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56분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9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라이브Ⅱ 호프집 명의사장 이준희(李俊喜·28)씨가 화재 당시 술값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막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5분경 인천 중구 인현동 4층 건물내 지하 1층 히트노래방에서 불이 나 2층 호프집으로 연기가 번지자 술값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출입문쪽에서 술을 마셨던 박모군(17)등 2명의 진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씨가 술값 때문에 문을 닫는 등 대피 책임을 게을리해 희생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연기가 밀려들어 출입문을 닫았을 뿐”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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