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3차 소환장을 보냈다”며 “3차 소환마저 거부하면 정의원을 조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회기중 현역의원을 강제구인할 수 없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으나 국회일정을 감안해 동의안 제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 자신의 밀입북과 밀입북 당시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를 최근 ‘통일을 위한 방북’과 ‘통일운동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발언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서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의 대부분이 ㈜원일레벨의 인수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며 “통일운동 자금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사방침은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25일 국회 예결위원회 답변에서 “서전의원의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으며 문제가 된다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전의원은 20일 국민회의 경기 파주지구당의 국정보고대회에서, 22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나의 밀입북은 ‘통일을 위한 방북’이며 북한에서 받은 돈도 ‘공작금’이 아닌 ‘통일운동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