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피고인 중형…유치원장 금고5년등 선고

  • 입력 1999년 11월 29일 23시 02분


수원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만오·金滿五부장판사)는 29일 경기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1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씨랜드 원장 박재천(朴在天·40)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8명의 희생자를 낸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千京子·35·여)피고인에게 금고 5년,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姜浩正·46)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향원 D건축설계사무소 대표(37)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불법 시설을 운영해 유치원생 등 23명을 숨지게 했으며 천피고인은 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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